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기반 되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기반 되길"

뉴스영 2025-12-05 03:10:38 신고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사진=안양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4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는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 강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