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4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2심에서 사실상 결론났다.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4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85억원)보다 약 30억원 줄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넥슨이 과거 신규개발본부 'P3' 프로젝트의 개발 총괄이던 최 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P3 과정에서 축적된 아이디어와 기술적 노하우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고, 아이언메이스는 독자 개발을 내세우며 반박해왔다.
2심 재판부는 다크앤다커 개발에서 P3 정보·파일이 기여한 비중을 15%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1심이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넥슨 청구액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매출 자료 등 객관적 수치를 반영해 배상 규모를 조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판결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확정일까지 연 5%, 확정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붙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1심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금액 중 약 3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소송비용은 넥슨 40%, 아이언메이스 60% 비율로 부담한다.
넥슨 관계자는 "재판부가 1심에 이어 P3 정보뿐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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