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원 탈퇴를 위해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탈 방지를 위한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탈퇴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확산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탈퇴 절차가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쿠팡 앱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면 '마이 쿠팡 → 회원정보수정 → PC버전 전환 → 비밀번호 확인 → 이용 내역 점검 → 설문조사 완료 → 탈퇴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이용자는 탈퇴 과정이 더욱 복잡하다. 멤버십을 해지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해지 과정에서 "와우할인가로 구매할 수 없다", "새벽 배송, 당일배송 혜택이 사라진다" 등의 팝업이 반복적으로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와우 전용 쿠폰 포기하기'를 클릭해야 멤버십 해지가 완료된다. 이후 '마이 쿠팡'에 들어가 6단계의 탈퇴 절차를 거쳐야 회원 탈퇴가 마무리된다.
이번 유출에는 탈퇴하거나 휴면 회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김 모씨는 "2년 전에 쿠팡을 탈퇴해 쿠팡을 쓴 적이 없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탈퇴한 사람의 정보를 왜 계속 갖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NS에도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통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회원 탈퇴 시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는 90일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대금 결제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히고 있어, 거래 기록이 있는 탈퇴 회원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쿠팡이 탈퇴·휴면 회원 정보를 활성 계정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시스템에서 관리해왔을 가능성이다.
쿠팡 측은 구체적 보관 방식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일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3370만명 규모의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회원 정보도 포함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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