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뒤 또다시 국회와 당사를 번갈아 가며 총 4차례 장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90명이 빠진 채 재석 190명 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추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소통해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음에도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협조 취지의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로 신속히 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 의견을 먼저 듣자”며 거부하고 이를 소속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의도적 지연 및 표결 저지’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추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영장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알지 못했고, 특검은 정황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 결정 직후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용할 수 없다”며 “조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장 군인의 국회 장악과 시민과 군인의 대치 상황을 목도한 추 의원이 여당 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 파괴에 적극 가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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