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업종서 병의원 제외 결정…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에서 병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산중위 정조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업종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일정 매출 이상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당정은 병의원 등 전문업종에 대한 가맹 제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원이 산중위 정조위원장은 통화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 완화로 병의원이 수혜를 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며 "당정은 병의원에 대한 가맹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 이외에 다른 전문업종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선제적 경영진단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철거비 한도 상향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단계별 폐업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등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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