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상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일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보상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 대상에 명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5·18 보상금 지급 대상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와 그의 유족, 신체적 상이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가 법적 인정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남갑)이 대표 발의했다.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관계자는 “45년 만에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치유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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