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부터 보증금까지"…국세청 '편법 증여'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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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부터 보증금까지"…국세청 '편법 증여' 칼 빼들어

프라임경제 2025-12-04 16:4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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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 단지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2000여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감정가를 낮추거나 부채를 끼워 넣는 방식 등 편법 증여가 반복되자 국세청이 결국 나선 것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검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4일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증여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올해 1~7월 강남4구·마용성에서 발생한 2077건의 아파트 증여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미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1699건이 1차 검증 대상이다. 1068건은 매매 사례 등 '시가'로 신고됐지만, 나머지 631건은 공동주택공시가격만 적용해 사실상 낮은 가액으로 신고했다.

당국은 시가 신고분의 감정 평가가 타당한지부터 따져보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건의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정평가를 거쳐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한 감정기관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실제 사례도 드러났다. 강남 압구정 아파트를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A씨는 주변 동일 평형이 약 60억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시가의 약 65% 수준인 39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평가를 부적정으로 보고 시가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채무를 이용한 편법 '부담부 증여' 역시 단속 대상이다. 송파의 약 20억원대 아파트를 근저당 채무 인수 조건으로 증여받은 B씨는 상환금을 본인 근로소득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생활비·유학비·여행경비 등 고액 지출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의심을 샀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고액 보증금을 사치성 소비와 해외 자산 투자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쪼개기 증여'와 '세대 생략' 방식도 전형적인 편법으로 지적된다.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세금 납부용 현금까지 얹어주고, 이 현금을 조부가 별도로 증여한 것처럼 꾸며 합산 과세를 피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 점검이 단순 신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최초 취득 단계에서의 자금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70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성년자 증여 역시 223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증여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증여 거래 증가가 자산 이전 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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