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행정포럼…AI로 국세 행정 발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최근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연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민간 세무 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정보관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세 정보 상업적 이용이 늘고 있다며 세무플랫폼 서비스로 신고 편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면 검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해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세무대리인, 플랫폼 등이 국세청에 사전 등록·신고 절차를 걸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국세행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호주에서는 개인정보 스크래핑에 강력한 규제 기조도 있다.
오 본부장은 이에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인터넷 프로토콜(IP) 수집, 인증 요건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세행정 인프라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AI 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조직·인력 운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국세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