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에 돌입한다. 아파트를 시가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한 뒤 편법적인 증여가 의심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4일 자산가들 사이에서 최근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아파트 증여의 세금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건 2천77건이 점검 대상이다.
올해 1~7월 해당 지역에선 1천699건이 증여세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 1천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로,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천68건이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에서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 평가해 시가대로 과세할 방침이다.
일례로 A 씨는 아버지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예상보다 큰 증여세 부담을 느꼈다.
이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이후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바로잡고,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 법인에는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증여 관련 편법 증여와 증여자의 증여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증여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 대출이나 전세금을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도 확인한다.
대출 상환은 본인 수입으로 했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증여를 신고하거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과정에서 조세 회피 행위, 증여·취득세 대납 여부 등도 검증한다.
한편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천708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증여 또한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두 지역에 집중됐다.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등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대납 여부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빈틈 없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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