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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4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허위·과장광고 중단,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바,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구축해 운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가정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로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 등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간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에만 집중한 채 보안체계 강화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돼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부통제 체계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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