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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실효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지만, 업계의 제도 이행 수준과 위험 대비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최소 5%를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일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와 준비금 규모는 매월 산정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를 즉시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보험 상품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이 약관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며 시장이 정비되는 단계다. 다만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율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업계 관심사다.
보험 가입 부담이 큰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보험보다는 준비금 적립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일부 사업자는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상 준비금 최소 금액은 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 코인마켓 및 지갑·보관업자 5억원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준비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14일, 3분기 말 기준 준비금 670억원을 기타예금으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회원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지난 6월 공시 기준 55조5352억원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크다.
업비트의 해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1월에도 약 5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됐으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55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고려할 때 '5% 보상한도'가 충분한지, 또는 보험·준비금 제도가 실질적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보험 상품 정비와 준비금 산정 기준의 현실성 제고 등 후속 제도 보완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는 도입됐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특히 대형 거래소의 경우 위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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