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온라인서 회원 탈퇴 인증...입점 소상공인 직격탄
입점사 대상 고금리 대출...금감원 조사 예고
[포인트경제]
1일 오전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쿠팡 정보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면서, 그 여파는 플랫폼에 의존해온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쿠팡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한 고금리 대출 상품도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고된 상태다.
쿠팡에서 3천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퇴 인증’ 게시물이 잇따르며 이른바 ‘탈(脫)쿠팡’ 현상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복잡한 탈퇴 절차가 문제되며 '다크패턴' 논란을 촉발했다. 세상 간편한 결제와 달리, 탈퇴 메뉴는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꽁꽁 숨어있을 뿐 아니라 '6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만했기 때문이다. 와우 멤버십 해지도 이용자에 따라 바로 해지가 되거나, 무료 연장 제안을 받는 등 달라 차별 논란을 빚었다.
소비자들의 집단 반발은 법적 대응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3일 기준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30여 개 개설됐으며, 누적 가입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첫 손해배상 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며 소송도 본격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탈퇴 움직임이 쿠팡 거래액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문이 끊기고 클릭 수가 급감했다는 업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해온 판매자일수록 체감 피해는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 판매자 대상 대출 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도 도마에 올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차주에게 3개월마다 대출원금의 10%와 기간 이자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금리도 논란이다. 쿠팡은 이용 판매자의 상당수가 중·저신용자이고, 월매출 500만 원 이하·입점 2년 미만의 초기 판매자라는 점을 이유로 연 8.9~18.9%의 고금리를 적용해왔다. 사실상 판매자의 매출을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성격임에도 이를 신용대출로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 탈퇴 급증, 플랫폼 신뢰 추락,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그리고 고금리 대출 논란까지 겹치며 쿠팡을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