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소위 여야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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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소위 여야합의 통과

연합뉴스 2025-12-04 11:56:18 신고

각종 지원방안 담겨…근로시간 문제는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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