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내란 사건 영장전담 판사 임명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담당할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할 시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같은 날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3개 법안을 상정한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약 5시간 만에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을 시 꾸려지는 기구로, 최대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상임위원회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 절차를 활용해 바로 표결에 착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며 “내란 사건은 무조건 유죄로 하겠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지닌 법무부가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의 제한이자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현안이 곧 사법부 공식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5일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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