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관련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되게 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수단’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텅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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