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12월 3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 3법을 제출했다.
전현희 단장은 지난 1년 동안 사법부가 보여 온 일련의 판결과 결정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가 자초한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의 구속취소, 기록도 읽지 않은 파기환송, 내란특검 영장 기각 등 최근 사례들을 거론하며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구조적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로고
TF가 제출한 개혁안의 첫 번째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이다. 양승태 시절 재판거래와 재판관여를 가능케 했던 구조, 그리고 최근까지도 대법원장 권한이 개별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심받는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행정권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조치”라 규정했다.
두 번째 개혁 축은 법관 감찰과 징계 실효성 강화다. 지귀연 판사 사건이나 제주지법 비위 사건에서 보였던 솜방망이 처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감찰관 권한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재판 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도 마련했다고 TF는 강조했다. 이는 “법관이라면 누구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세 번째는 전관예우 차단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도장값’으로 불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은 사법 신뢰를 악화시키는 대표적 문제로 꼽혀 왔다.
TF는 이번 법안에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포함하며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제 제도에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과 보수 법조계에서 제기한 위헌 논란에 대해 전현희 단장은 “현행 대법관추천위와 법관인사위도 비법관 다수로 구성돼 있다”며 “비법관 참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개혁안은 정치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해 삼권분립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 1주기 새벽에 이루어진 추경호 전 부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서 반복된 영장 기각률을 지적하며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명백한 사안이 왜 재판부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사법부의 자정 능력 부재가 구조적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는 TF의 해석과 직결된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이 재판 독립을 훼손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조희대 체제에 이르러 대선 개입 논란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인내심을 시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비판하며 내란 1년을 맞아 구속심사에 시민법관을 참여시키는 제도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관 12명이 연간 4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실질적인 3심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법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번 3법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용기 있는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1년간 국민이 목격한 것은 사법부가 독립을 명분으로 기득권과 결합해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 독립’ 명분에 막혀 왔지만 내란 사태 이후 그 명분이 힘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은 법원을 더 높은 신뢰와 명예로 되돌리는 계기”라며 법조계에서도 이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단장은 TF 논의 과정이 치열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극복하는 화룡점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제 등 국회에서 이미 논의 중인 조치와 함께 사법부의 내란 방해 행태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도입을 통해 판·검사 등 법조인이 권한을 악용할 경우 책임을 묻는 구조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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