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재판기록 열람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재판 준비 과정에서 가해자 측 제출 증거와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하는 공판조서와 증거자료뿐 아니라 검사 보관 기록과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증거보전 관련 서류 및 증거물까지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가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사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귀갓길에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조차 열람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조력을 받는데, 피해자는 재판 진행조차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 통과로 피해자가 재판 과정의 진정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