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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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 확대

베이비뉴스 2025-12-04 08:2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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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재판기록 열람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재판 준비 과정에서 가해자 측 제출 증거와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하는 공판조서와 증거자료뿐 아니라 검사 보관 기록과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증거보전 관련 서류 및 증거물까지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가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사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귀갓길에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조차 열람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조력을 받는데, 피해자는 재판 진행조차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 통과로 피해자가 재판 과정의 진정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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