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조치 현황 공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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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조치 현황 공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통과

베이비뉴스 2025-12-04 08:0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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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3,643명 가운데 △언어적 폭력(24.9%) △위협·굴욕적 행동(18.3%) △신체적 폭력(12.6%) △성희롱·성폭력(9.3%) △정서적 폭력(7.9%) △재산상 폭력(2.9%) 등 다수가 각종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회 이상 폭력을 겪은 사회복지사 1,829명 중 59.3%가 ‘동료들에게 하소연하며 넘겼다’, 39.0%가 ‘아무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해, 체계적 실태조사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열린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의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40%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다른 개정안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역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됐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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