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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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2025-12-04 07:5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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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요구해 온 ‘연대책임’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은 투자계약을 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관행을 이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 리스크를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창업 실패 시 회생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했다. 이로써 개인투자조합이나 창업기획자와의 투자계약에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원을 넘어,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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