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법개혁 속도 내는 與...사법행정3법 발의·내란재판부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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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법개혁 속도 내는 與...사법행정3법 발의·내란재판부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

폴리뉴스 2025-12-03 18:24:00 신고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내란공범''제2의 사법쿠데타' 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권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김용현 변호인단의 이진관 재판관에 대한 욕설 등 모욕 사태 등을 종합해서 볼때,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당정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민주당은 12.3계엄 1년이 되는 3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요구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원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공식 발의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과 김승원·이건태·김기표·박균택·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개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사실상의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권한 분산을 꾀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

법이 제정·시행되면 법원 인사·징계·예산 등 심의·의결권이 사법행정위에 넘어간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법관은 퇴직 5년을 경과해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13명 중 1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공무원노조 등도 1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그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몫이 2명(최소 1명 여성), 각 지방변회 회장 추천 몫 2명(과반 추천, 최소 1명 여성), 기타 학식·덕망과 인권 등 분야 지식·경험을 갖춘 비(非)공무원·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다.

13명 중 추천 대상이 '법관'으로 명시된 몫은 4명이다. 아울러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법행정위가 사실상 비법관 주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 법은 전 단장이 직접 대표발의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의 오랜 논란이던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시 정직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다.

與, 사법행정 3법 발의…"조희대 사법부, 개혁 자초"

TF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 의원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 대해 전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행정위 추천 구성에 비법관들이 많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사법부 개혁은 국민적 요구를 넘어선 시대정신이 됐다"며 "비위 법관에 대해 제대로 징계·조사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부 개혁은 진작 했어야 했는데 미뤄왔던 국가적 과제였다"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아 치열한 토론과, 그리고 전에 나왔던 법안을 철저히 검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

한편 법사위에선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 모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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