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가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보완된다. 개정 이후에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져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모든 아이는 좋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행안위원장 시절 고교무상교육법을 통과시켜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 역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입법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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