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뜻은?... 올해 공휴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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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뜻은?... 올해 공휴일 총정리

금강일보 2025-12-03 16:38:15 신고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되새기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법정공휴일의 의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현재 법정공휴일에는 매주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설 연휴(음력 1월 1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음력 8월 15일 전후 이틀), 한글날, 성탄절 등이 포함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재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사진= 네이버 사진= 네이버

한편 올해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신정(1월 1일)으로 시작해 설날 연휴(1월 28~30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5일, 대체공휴일 5월 6일) 등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선거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지정됐으며, 이후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추석 연휴(10월 5~7일, 대체공휴일 10월 8일)에 이어 올해 마지막 공휴일인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이달 찾아온다. 

2025년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절히 배치돼 연휴 활용이 용이한 해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추석 기간에는 황금연휴가 이어져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해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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