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지원 내용 담겨…'근로시간 유연화 등은 환노위 논의' 부대의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 시간 유연화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조성,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임금 연구 인력에만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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