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희재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에게 퇴출에 준하는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이상 전 KIA) 그리고 SSG 랜더스와 코치 계약 예정인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며 "장정석 전 단장은 무기 실격, 김종국 전 감독은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 봉중근 코치는 복귀 시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KBO는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KBO 규약 적용의 관점에서 품위손상행위 여부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장정석 전 단장의 행위는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며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서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돼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봤다"며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고 했다.
2021년 11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봉중근 SSG 코치는 출장 정지를 피했다. KBO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다.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 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중근 코치에게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며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