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몸에 착용하는 바디캠을 도입해 일선에서 활용한다. (사진=대전경찰 제공)
대전경찰청이 12월 4일 목요일부터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 320대를 도입해 사용한다.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며,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때에는 촬영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디캠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전국에 1만 4000여 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앞으로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때에는 보다 더 원활하게 현장 영상 증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바디캠이 도입됨에 따라 현장 근무자들은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되며,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사용요건을 준수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관련 운영지침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은 서버에 전송되면 30일간 보관되며, 민원인 요청이나 수사 중인 사안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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