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살인·강도·강간·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은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은 3일 “그동안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해자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직접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대면해야 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통과를 환영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및 심신미약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자(피고인)에게는 변호사가 있고,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조차 없어 홀로 재판장에 서야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법을 고쳐나가고,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진술조력인 확충 등을 포함한 총 151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을 주도했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범죄피해자 지원과 재판 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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