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면서 개정안에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되어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 판매하는 상점
3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영업자가 불편을 호소했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위생용품 영업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지원하고,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공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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