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공판조서, 증거자료 등 법원이 보관하는 재판기록뿐 아니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제출 예정 기록까지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서영교 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은 3일 이번 통과와 관련 “재판 준비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가해자 측 증거 제출 내용과 진행 경과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검사 보관 기록과 수사단계에서 만들어진 증거보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가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도록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허점… “피해자는 기록조차 볼 수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대표적 사례다. 2022년, 김진주(가명)씨는 귀갓길에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에게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재판부의 거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기록을 받아내야 했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공소사실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가해자의 기소 내용과 죄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방어권과 진술권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조력을 받는데, 정작 피해자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 통과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의 진정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