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지난 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①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②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③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통과로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보완된다. 개정 이후에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져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모든 아이는 좋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행안위원장 시절 고교무상교육법을 통과시켜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 역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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