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전자담배 규제 법안(담배사업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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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전자담배 규제 법안(담배사업법) 본회의 통과

청년투데이 2025-12-03 15:35:22 신고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김민전 의원. 사진=국회
김민전 의원. 사진=국회

3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교육위)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대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시켜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관리해 청소년의 온라인 구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액상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온라인·무인 판매를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하고, 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올해 7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종 전자담배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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