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가전력망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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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가전력망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법률 발의

연합뉴스 2025-12-03 15:3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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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서삼석 위원장 호남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서삼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호남발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hkmpooh@yna.co.kr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가 전력망 사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해남 - 신장성 T/L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 11월 송전선로 입지 선정 용역을 시작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쳤다.

광주 광산구는 17개 동 중 2곳만 사업 대상지로 포함됐지만, 영암군은 9개 지역 중 4곳이 포함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영암 주민들은 사전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한전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주민 참여 강화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를 규정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한전의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른 주요 법률들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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