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대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언론안내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나아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에 무관하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을 의결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 외부에 달린 물체의 무게가 2㎏ 미만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는 전단 뭉치의 무게를 2㎏ 미만으로 풍선을 제작해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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