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조원 이상 과징금 부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현안 질의에서 "매출 규모 확정 뿐 아니라 위반행위 중대성을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 연매출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 적용 시 과징금은 약 1조2300억원이다.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 유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다 한 경우만 일부 면책하는데 입증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통관번호 유출 등 악용 가능성 우려를 물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과징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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