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과충전 안전기준 준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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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과충전 안전기준 준수 미흡

이데일리 2025-12-0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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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중 일부 제품이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일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조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중 ‘전지’에 해당해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해 과충전했을 때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부적합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12개 중 4개(33.3%)는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회로는 완충 후 초과 충전되는 과충전, 고온 등 전지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로 부품 손상 시 보호기능이 상실된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전압·전류)과 충전기 출력(전압·전류)이 서로 일치해야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 사용 설명서 및 표시사항에서 안내하는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조배터리 제품별 주의사항에 ‘사용 가능한 충전기 정보’ 또는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2개 중 4개(33.3%)는 이같은 표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정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과충전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소관부처에는 보조배터리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할 것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이불 등 가연성 소재에 가까이 두고 충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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