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상 그만”···치킨 브랜드에 ‘중량 표시’ 칼 빼든 정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꼼수 인상 그만”···치킨 브랜드에 ‘중량 표시’ 칼 빼든 정부

이뉴스투데이 2025-12-02 10:35:09 신고

3줄요약
[사진=프리픽]
[사진=프리픽]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정부가 치킨 등 식품산업 내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 기만 행위 차단과 민생 회복을 위한 중량 표기 의무화 종합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에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화면에 가격,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 표기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2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g(그램)’ 단위 표기를 적용하고, 한 마리 단위 조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이 호(號) 단위 표기도 허용한다. 인터넷·배달 주문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 및 전국 약 1만2560개 가맹점에 우선 적용된다.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 약 5만개 중 4분의 1 수준이다.

중량 표시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하되,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돼도 처분 없이 표시 방법만 안내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또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사실상 단위 가격이 오르는 경우 변동 안내를 권고한다. 다만 해당 고지는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제에 맡긴다.

정부는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등을 비교·공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홈페이지·SNS로 접수받고, 공정위와 식약처가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을 확인할 시 대응에 나선다.

한편 가공식품 분야 규율도 강화된다. 현재는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이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제재가 상향된다. 제조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은 일정 기간 생산이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외식·식품 제조업계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자율 규제 이행 상황과 식품 물가 안정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