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배포했다.
안내서는 업계와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심사지침에는 △블로그 게시물 등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 공개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현금, 무료 상품·서비스,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로 ‘경품추천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를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안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과 관련해 4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표시 위치의 접근성, 표현 형태의 인식가능성, 표시 내용의 명확성, 사용 언어의 동일성이다. 이를 적절·부적절 사례로 구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일반원칙에 따라 주요 SNS 매체별 바람직한 표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안내서는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추천·보증 해당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 25개 문항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업계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는 추천·보증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민원사례를 함께 제시해 업계 혼선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