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해외직구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이데일리 2025-12-02 08:46:3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 차단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수집 및 범부처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아울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한다.

산업부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