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60대男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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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60대男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무죄’

경기일보 2025-11-29 20:2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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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50㎞인 도로에서 21㎞의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는 불과 0.87초로 일반적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1초)보다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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