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제' 반대 민주당원들, 집회 열고 "정청래 사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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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반대 민주당원들, 집회 열고 "정청래 사퇴하라" 촉구

모두서치 2025-11-29 17:4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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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간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민주당원들이 29일 집회를 열고 "정청래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처분을 낸 당원과 일부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직)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세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당원 의견 수렴 투표 당시) 실질적으로 당원 중 투표한 사람은 약 16.7%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중 찬성은 14%가 있다"며 "이게 어떻게 당원의 압도적 찬성인가. 나머지 83%의 당원들은 당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전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100분의 10 이상이 의견을 모아서 최소한 20일 이상의 홍보 기간을 두게끔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졸속 불법 그런 투표를 진행을 했던 것"이라며 "10월 한달만 당비를 낸 사람들에게만 진행한 이 투표는 어디에 규정돼 있는 투표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투표"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웹자보를 통해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지난 19~20일 164만여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투표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찬성률은 86.81%였다. 투표 참여자는 약 27만명으로 16.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10월에만 당비를 낸 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 반발이 나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행사 기준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부여되는데, 지난 8월 정 대표의 취임 이후 입당한 권리당원도 의결권을 부여받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원들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와 관련 "장 의원이 아주 큰일을 하셨지 않나"라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뚝뚝 떨어트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유튜버는 "딸 결혼식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최민희 의원을 그대로 과방위(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않혔다"라며 "세 번이나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최강욱에게는 단 1년의 당원권 정지만을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원 955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5일 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송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당헌·당규개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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