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처방전 불법발급 사이트 운영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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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처방전 불법발급 사이트 운영 30대 송치

경기일보 2025-11-29 11:1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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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까지 AI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처방전의 정해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AI에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 모두 합쳐 140여건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발급된 처방전의 양식과 내용은 통상적인 처방전과 다소 달라 약국에서 약 구매까지 이뤄진 사례는 일부에 그쳤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이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위험성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AI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의 자문 또는 진단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A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간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위법한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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