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환불 안 해줘" 편의점에 일부러 라면 쏟고 껌·침 뱉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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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불 안 해줘" 편의점에 일부러 라면 쏟고 껌·침 뱉은 30대

경기일보 2025-11-29 10:3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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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직원이 환불을 거절했단 이유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일부러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를 말한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거절하고,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진열대에 있는 약 4만7천원어치의 컵라면과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사실도 포함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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