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동안 라벨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경고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임신부의 음주에 대한 경고도 구체적으로 바뀐다.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은 기존 문구에도 언급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임신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태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이와 함께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정비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적인 표기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경고문구는 글씨가 깨알 같이 작아 읽기 힘들었지만, 개정을 통해 문구의 글자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지게 됐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p(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돼야 하며, 1리터를 초과하는 제품은 18p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된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되며,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게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문구의 배경색은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 그림 역시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누구나 한눈에 '금지'와 '위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표기 위치에 대한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상표에 직접 인쇄할 때는 상표 하단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상표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만약 경고 문구와 그림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면 두 요소가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은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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