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1천만원 왜 안 갚아" 고물상서 둔기 휘두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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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1천만원 왜 안 갚아" 고물상서 둔기 휘두른 5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11-29 0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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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선고…법원 "우발적 범행, 참작할 부분 있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는 고물상 업주를 찾아가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둔기로 고물상의 유리창 출입문을 부순 50대에게 법원이 우발적 범행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31분께 원주시의 한 고물상을 운영하는 B(67·여)씨가 '1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물상 바닥에 떨어진 둔기로 고물상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고물상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맞출 듯이 둔기를 집어 들어 던지고, 다가가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인 B씨가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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