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성유엔터프라이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을 수입해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