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유유헬스케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가 제조한 ‘리버티엑스’에서 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25.’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소비국은 “서울지방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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