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상해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간 등 상해 전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누범 기간임에도 밤중에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손도끼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불특정 약자에 대한 이상 동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입증,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 범행으로 피해를 본 66세 여성이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서 직장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을 파악, 병원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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