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은 분명 뇌물” 검찰, 곽상도 아들에게 징역 9년·벌금 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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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은 분명 뇌물” 검찰, 곽상도 아들에게 징역 9년·벌금 50억 구형

위키트리 2025-11-28 21:3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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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에 대해 검찰은 이를 단순한 근로 대가가 아닌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아들 곽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말단 직원이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될 수 없다”며 “이는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자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씨가 권력자인 곽 전 의원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줄 방법을 고민한 사실, 그 돈을 아들을 통해 줄 방법까지 논의한 사실이 제3자 진술과 객관적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선행사건이 선고된 이후 2년 9개월 넘는 기간 동안 또다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의 성과금은 곽 전 의원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며 국회의원 및 여러 활동들과 연결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며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대가성 금전이라 보고,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 원과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법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라며 보강 수사를 실시,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기소했다.

현재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번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병과돼 총 5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과의 관계를 활용해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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