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국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고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명칭 사용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한 약국 광고·명칭 사용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은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 및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약국이 과도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된다.
또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표기란을 신설하며, 1만 원 이하 작성 생략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된다.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관리 강화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해야 한다.
판매내역에는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이 포함된다.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판촉영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된다. 별도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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