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재판절차가 본격 시작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과 박세원·정승현 도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3~2025년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사업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4000만~2억8000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본인 통장에 입금된 돈 등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액도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 측도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빌리고 갚은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공무원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돈을 세탁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도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고의가 없었다"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뇌물을 준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고인들과 골프를 치고,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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