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항공·해운까지 이동편의시설·서비스 의무화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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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항공·해운까지 이동편의시설·서비스 의무화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2025-11-28 20:2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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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항공·해운 영역에서의 교통약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해운 영역에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른바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해운 여객 운송수단 및 공항·항만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해, 미이행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적 공백 상태였던 항공·해운 분야의 접근성 문제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통약자법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 교통수단에만 제시되어 있다”며 “가장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항만의 이동지원 서비스나 승하선 장비, 장애인 안내체계, 보조공학기기 제공, 수어·음성 안내 등은 장거리 이동일수록 더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선의’에 맡겨져 왔다”며 “그 결과 교통약자들은 반복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했고 저도 공동발의에 함께했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의하는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이 전면 개정 논의를 다시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종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은 임의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이자 생존권의 문제”라며 “진보당은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시민사회와 함께, 언제든 어디든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과 후속 입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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